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가합2227 판결

201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1 내지 76은 2013. 3. 6.부터, 원고 77 내지 78은 2011. 9. 23.부터 각 2014. 1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울산공장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부천, 울산 등에 공장을 두고 비료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단체협약 및 복리후생 관련 규정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2년도 단체협약과, 2010년도 복리후생 관련 규정 중 이 사건 임금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 및 그에 기초한 법정수당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기본급, 자격증수당만을 포함하고 상여금, 지역수당, 자기계발비, 팀운영비, 통근비(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를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2009. 10.부터 2013. 3.까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아래 지급기준에 따라 별지 3 제1목록 기재 '현재 통상시급'에 별지 3 제1목록 기재 '시간외근로 시간수'를 적용하여 원고 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야간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주간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0%

■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50%

■ 야간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야간연장근로시간 × 200%

■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0%

■ 휴일주간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휴일주간연장근로시간 × 200%

■ 휴일 야간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휴일 야간연장근로시간 × 250%

(2)

원고들의 2009. 10.부터 2013. 3.까지 매월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야간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주간연장근로시간, 휴일야간연장근로시간은 별지 3 제1목록 '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야간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주간연장근로시간', '휴일야간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통상임금 항목에 대한 합의

피고는 2014. 6. 14. 노동조합과 자기계발비, 상여금,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고, 2014. 1. 1.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 소속 근로자 CA의 사망 및 이 사건 임금채권의 상속

한편, CA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22. 사망하였고, 원고 BY은 망 CA의 배우자, 원고 BZ은 망 CA의 자로서 이 사건 임금채권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