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223
판결선고
2015. 10. 2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선박보온시공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5. 입사한 근로자 E, 2010. 11. 9. 입사한 근로자 F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법정 연장 근로시간 한도 초과의 점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11. 7. 1. 이전의 경우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2011. 7. 1. 이후부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6시간(2014. 7. 1.부터는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 2010. 12. 26.경까지 1주 간에 근로자 F에게 위와 같은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0.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금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2010. 11. 9.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7. 16.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차액분) 9,998,2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각 체불내역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1,853,144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의 각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근무표 및 급료명세서, 미지급수당 총액, 급여산정내역, 근태현황 및 급료지급대장(순번 20번)
고소인이 제출한 수당 산정방법 및 근거자료
연장, 휴일근로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장 요지 및 근로간독관의 미지급수당 산정내용 등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약정 및 근로환경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은 모두 공탁한 점, 마지막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