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36
판결선고
2018. 8.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9.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724,415원, 퇴직금 잔액 1,720,170원 등 금품합계 2,444,5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도에는 시간급 5,580원, 2016년도에는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에게 2015년 11월 시간급 4,784원, 같은 해 4,796원, 2016년 1월 4,809원, 같은 해 2월 5,577원, 같은 해 3월 5,815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급여명세서(17년 1월, 16년 10~11월, 16년 7~8월), 이체내역 (16년 11월~17년 1월 임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에 의한 근로계약 미체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퇴직금 상당액은 변제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