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고단1466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5, 17, 19 내지 23, 26, 38, 50, 56, 65, 68, 69, 73, 75, 78, 85, 87, 93, 98, 102, 106, 10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