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5, 17, 19 내지 23, 26, 38, 50, 56, 65, 68, 69, 73, 75, 78, 85, 87, 93, 98, 102, 106, 10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63,2017
판결선고
2018. 11.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163]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플랜트배관설치업)을 행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부터 2016. 12. 18.까지 배관설치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673,756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8,822,4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785]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여 오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부터 2016. 1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6,103,076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195,989,3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123]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플랜트배관설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9.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설치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1,555,616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0,578,9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222]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플랜트배관설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6. 12. 31.까지 배관설치공으로 근로한 I의 퇴직금 9,234,869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21,178,8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601]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연차수당 4,897,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 근로자 J을 고용하면서 그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66]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C(주) 해양사업부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플랜트배관설치업)을 행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8.부터 2016. 12. 30.까지 배관설치공으로 근로한 K의 퇴직금 17,483,546원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6, 18,24, 25, 27 내지 37, 39 내지 49, 51 내지 55, 57 내지 64, 66, 67, 70 내지 72, 74,76, 77, 79 내지 84, 86, 88 내지 92, 94 내지 97, 99 내지 101, 103, 104, 105, 107,108, 110 내지 133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63]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 M, E,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O, P 작성의 각 진정서
E, L, N, M, O, P 작성의 각 고소장
[2017고단3785]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Q, R, S, T,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R, Q, S, T, U 작성의 각 고소장, V 등 16명 작성의 대표자선정서 및 위임장
W, X, Y Z, AA, AB, T, Q, U 작성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거래내역(2017고단3785 증거목록 순번 20, 25, 28, 32, 36, 39),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2017고단3785 증거목록 순번 21, 23, 26, 30, 35)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7고단4123]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외 2인의 고소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2017고단4222]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의 고소장, AF의 진정서
각 급여거래내역 조회(2017고단4222의 증거목록 순번 8, 14, 19),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9, 11, 13, 16, 18)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
[2017고단460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정서, 고소장
[2018고단1466]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AG, AH, AI, K,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2018고단146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 16 내지 18)
각 고소장(같은 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19 내지 2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24, 28, 32, 55, 59, 75)
각 급여거래내역조회(같은 증거목록 순번 25, 29, 33, 57)
각 채권가압류 결정(같은 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8)
D 체불내역, 법인통장거래내역, 체불내역서(고소인대표별), 포괄양도양수계약서, 퇴 직연금불입내역, 입출금내역서, 급여대장(2016.1월~2017.9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 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 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 체당금 등 수령으로 실질적으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근로자들이 다수 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 액수도 상당하다.
■ 피고인이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아, 다수의 근로자들이 많은 시간 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서 각종 법적 수단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 주식회사 D의 주된 업무 형태는, 별다른 시설이나 설비 없이 C 주식회사로부터 근 로용역의 하도급을 받아 원청의 작업장에서 인력만을 투입하여 행해지는 것이므 로, 근로자들이야말로 피고인 회사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주식회사 D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방만한 경영 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163]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플랜트배관설치업)을 행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M의 퇴직금 3,834,160원(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785]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여 오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부터 2017. 7.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N의 퇴직금 16,981,916원(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222]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플랜트배관설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부터 2017. 1. 27.까지 근로한 AO의 퇴직금 5,752,224원(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66]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C(주) 해양사업부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플랜트배관설치업)을 행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8.부터 2016. 12. 30.까지 근로한 AP의 퇴직금 9,152,790원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5, 17, 19 내지 23, 26, 38, 50, 56,65, 68, 69, 73, 75, 78, 85, 87, 93, 98, 102, 106, 109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아
별지
각주1)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은 2018. 4. 18.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위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여 판사가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