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고단2797 판결

2020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5, 31, 47번 제외)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은 무죄.

6.

피고인 F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