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상우(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A법무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법무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19. 6.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5. 임금 230만 원, 2019. 6. 임금 230만 원, 퇴직금 12,293,964원 등 합계 16,893,9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C에 대한 각 사법경찰 진술조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인은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은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면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가 이와 같은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상계하고 남는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