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230
판결선고
2023. 3.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부터 2021. 6.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독서실 총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0년도 최저시급 8,590원 및 2021년도 최저시급 8,720원에 미달하는 시급 1,896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총무매뉴얼, 출퇴근기록카드, 휴무일기록 달력, 업무일지, 업무지시카카오톡 내용,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한 형: 벌금 50만 원)
양형의 이유
독서실 총무로서 행한 고소인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정도의 업무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또한 상당 기간 독서실 총무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이의 없이 협의된 임금을 수령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산정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7.부터 2021. 6.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독서실 총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9. 임금 525,8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2,460,0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21. 피해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