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노11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예약제 뷔페의 특성상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날도 많아 시간 외 근무를 포함한 제 수당을 합하여 월 급여액을 200만 원 정액으로 정하였는바, 근로자들에 대한 출퇴근시간을 검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고소 이전에는 근로자 D 및 다른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

2)

설령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이 아르바이트생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체불임금액과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D의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문에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0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 13시)’로 명시되어 있다.

②

위 계약서의 ‘근로일/휴일’란에 ‘월차, 년차 외 특별휴가로 지정하여 휴가일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수기로 덧붙여져 있고, ‘임금’란에 ‘월급 2,000,000원,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정함이 없고,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근로자 D이 수행한 업무(뷔페 지배인)의 내용이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다 포괄임금약정의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하여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성립 및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D의 근로시간에 따른 체불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르바이트생 J, M 등 5명은 근로자 D이 자신들의 근무시간 동안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권, 52쪽)를 제출한 점, 피고인도 자신이 D과 함께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지배인이라는 업무의 성격상 아르바이트생들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 동안에는 이 사건 뷔페에서 근로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D이 항상 아르바이트생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1>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에도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따라서 D의 총 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8시간)과 휴게시간(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D의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산정한 D의 연장근로수당은 별지 ‘인정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인바, 앞서 본 D의 기본급 200만 원과 연장 근로수당을 바탕으로 위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D의 재직기간(2018. 11. 1.부터 2020. 6. 14.까지 총 591일)으로 환산하여 아래 표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3,246,214원(원 미만 버림)인데, 피고인이 이미 3,182,70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63,509원(=3,246,214원-3,182,705원)이다.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참조).

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254,770원, 퇴직금 63,509원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3)

실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피고인은 근로자 D이 이 사건 뷔페에서 근무하는 동안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여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➁ D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출력물에 의하면, D이 적어도 소정근로시간(8시간) 상당을 이 사건 뷔페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➂ D의 출퇴근시간이 다소 불규칙적인 면이 있으나, 이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사건 뷔페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본급을 2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➃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월 200만 원을 지급하여 온 점, ➄ 설령 D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게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무태도 등과 관련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거나 이를 초과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