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621
판결선고
2024.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레미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25.경부터 2022. 9.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8.분 임금 4,000,000원, 2022. 9.분 임금 266,000원 합계 4,266,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5,356,3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용보험조회내역, F 2022.07월 급여명세서, E 2022.07월~09월 급여명세서, G 2022.08월~09월 급여명세서, H 2022.09월~10월 급여명세서,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 I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을 대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레미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 3.분 임금 4,264,657원, 2023. 4.분 임금 4,000,000원 합계 8,264,6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545,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7.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