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단수금액은 1일로 계산)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99고단226,99
판결선고
2000. 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소재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4명을 고용하여, 화학제품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1997. 1. 1.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위 의 생산품목별로 독립법인인 4개의 소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소속 근로자들을 위 소회사로 강제 발령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이 위 소회사의 주식 98%를 소유하고 있고 소회사의 사장 및 전입원을 파견하고 있고, 위 소회사는 의 각 사업부에서 요청하는 생산물량에 대하여만 임가공형태로 생산하며 급여지급 등 회계권을 독점하는 등 위 소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그러므로 형식상 소회사에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여전히 위 소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그들의 임금 등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1998. 1. 5. 위 ㈜ 소속 기능공인 의 1997. 12.월분 임금 1,061,2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자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0명의 임금 동 합계금 2,480,353,77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1997. 10. 31. 위 ㈜에서 기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의 퇴직금 4,428,4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인 1998. 3. 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9명에게 퇴직금 합계 금 239,549,9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월차 유급휴가 증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주어야 함에도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외 106명에 대한 연·월차 수량 합계 금 37,490,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휴일근로에 종사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997. 1. 1.경부터 1998. 6. 6. 여자 근로자 등 7명을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 1.부터 등 소속 근로자 17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만 표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고,
노사협의회는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동안 및 1998.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7. 1. 1.이후부터 1999. 1. 20.까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1999. 2. 5. 위 ㈜소속 생산직 사원인 의 1999. 1.월분 임금 882,832원을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6명의 임금 합계 금 248,531,79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증인 , 외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 해당 법조
판시 제1, 8의 각 점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판시 제2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판시 제3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제59조 제3항
판시 제4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제68조
판시 제5의 전 :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 제24조
판시 제6의 점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
판시 제7의 점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0. 2. 8.
판사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