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30,2015
판결선고
2015. 3. 2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930]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비동 203-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의 예고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1. 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D을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30일분의 통상임금 2,384,792원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을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금 7,523,948원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 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수당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 경부터 2014. 8. 2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44,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48,205,44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3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2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772,7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9명의 퇴직금 합계 금 190,148,53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30]
피고인의 법정진술
J,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J, K, D 외 5명, E 외 15명)
J, K, E의 각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
체불금품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각 근로계약서(J, D 등 6명), 급여명세서, 각서
[2015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L 외 12명, I 외 45명)
수사자료(퇴직금 산정내역, 근로현장별 체불금품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인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법정 시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다만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수사 등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