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84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진선(기소), 최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1. 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1층 H빔 창고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개인업자로, 피해자 D(64세) 등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6. 3. 10:30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H빔으로 제작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해체작업 중 H빔이 넘어지지 않게 크레인으로 H빔을 붙잡은 후 H빔을 바닥에 고정시키는 볼트를 풀러 해체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만약 H빔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근로자들에게 작업 순서에 대한 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근로자들이 작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H빔을 크레인으로 붙잡아 고정시키지 않고 H빔의 고정 볼트를 모두 풀어 작업을 진행하던 중 보조 H빔이 쓰러지면서 그 주변에서 볼트를 줍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번뇌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D에게 2015. 6. 4.부터 2015. 9. 3.까지 입원 및 치료 등에 발생한 진료비, 약값 등 총 1,444,591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D에게 2015. 6. 4. 부터 2015. 9. 3. 까지 발생한 휴업보상금 6,006,000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 위 현장에서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치료비계산내역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1층 H빔 창고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개인업자로, 피해자 D(64세) 등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6. 2.부터 다음 날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경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