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88
판결선고
2020.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유치원의 실 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은 2016년에 시급 6,030원, 2017년에 시급 6,470원, 2018년에 시급 7,530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5.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 2009. 7. 1.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 2013. 3. 2.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에게 2016. 1.경부터 같은 2016. 2.경까지는 시급 5,902원,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시급 6,246원, 2017. 3.경부터 2018. 1.경까지는 시급 6,378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5.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 12. 임금 9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73,6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5.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87,0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963,4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각 통장내역,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임용계약서
각 학부모공지문
원아 차량시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부분 판단의 근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C유치원의 실제 운영자이고, 근로자 D는 2009. 4. 15.부터, 근로자 E은 2009. 7. 1.부터, 근로자 F은 2013. 3. 2.부터 각 2018. 2. 21.까지 C유치원에서 부담임 교사로 근무한 뒤 퇴직하였다.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형태가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 다만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유치원으로 바로 출근하지 않고, 주거지 부근에서 8:30경 유치원 통학차량에 탑승하여 원아들의 등원지도를 하면서 유치원으로 출근하였고,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는 18:00, 2016. 3.경부터 퇴직일까지는 16:00에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근로자들은 C유치원에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학부모 참여수업 등 행사가 있을 경우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그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E과 F은 2017. 11. 18.자 교육 설명회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별지2 체불임금 표의 각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다.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검사는 근로자들이 통학차량에 탑승한 08:30부터 근로가 시작되고, 출퇴근시간의 범위가 9시간 이상인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는 각 1시간의, 출퇴근시간의 범위가 9시간 미만인 2016. 3.경부터 퇴직일까지는 각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음을 전제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이 등원지도를 위해 통학차량에 탑승하더라도 이로써 근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아가 처음 탑승할 때 근로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매일 1시간의 점심시간과 매주 180시간의 특강시간 동안 휴게시간이 보장되었으므로 위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출근시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들은 통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아들의 등원지도를 위해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것이고, 위 탑승 장소가 유치원인지 근로자들의 주거지 주변인지에 따라 그 업무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②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등원지도 방식은 피고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 점, ③ 오히려 근로자들이 유치원으로 출근한 후에 통학 차량에 탑승할 경우 출근시간은 더 앞당겨질 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 기사 역시 근로자들을 탑승시키기 위해 유치원으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바, 통학차량이 근로자들의 주거지 주변으로 가는 것이 근로자들의 출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만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은 등원지도를 목적으로 통학차량에 탑승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점심시간 및 특강시간 동안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하고 있는 원아들의 경우 점심식사 시간에도 배식, 식사지도, 양치지도, 도시락 정리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보육업무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교대 근무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③ 또한, 특강시간에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수업에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시간 동안 출석카드 및 가방 점검, 수업준비, 간식 및 점심식사 준비 등의 보조업무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특강시간에 참석한 원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원아들에 대한 보조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점, ④ 근로자들은 특강시간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원아들이 특강 참여로 자리를 비운 교실에서 휴식을 취할 뿐 원아들 및 근무장소와 분리된 별도의 휴게공간을 활용하지 않았던 점, ⑤ 더욱이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 근로형태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휴게시간이나 휴게장소에 대한 안내나 지도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⑥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점심시간이나 특강시간에도 원아들을 관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육업무에 종사하거나 배식, 수업준비, 간식 및 점심식사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들의 업무강도가 다소 감소되고 현실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 휴식시간이나 자유시간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결국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이 등원지도를 위해 통학차량에 탑승한 8:30부터 근로가 시작되고, 근로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즉 출퇴근시간의 범위가 9시간 이상인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는 각 1시간의, 출퇴근시간의 범위가 9시간 미만인 2016. 3.경부터 퇴직일까지는 각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음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 184.67시간[= 8.5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2016. 3.경부터 2018. 2.경까지 : 152.08시간[= 7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산정
최저임금 미달 여부
앞서 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2016. 1.경부터 같은 2016. 2.경까지는 시급 5,902원(= 지급받은 임금 1,090,000원 ÷ 소정근로시간 184.67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시급 6,246원(= 지급받은 임금 970,000원 ÷ 소정근로시간 152.08시간), 2017. 3.경부터 2018. 1.경까지는 시급 6,378원(= 지급받은 임금 970,000원 ÷ 소정근로시간 152.0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산정
앞서 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소정근로시간)'에서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인 최저임금 부족분, ② 미지급 임금, ③ 연장근로수당(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연장근로시간 × 1.5)은 별지2 체불임금 표의 각 기재와 같고, ④ 퇴직금(퇴직 직전 3 개월 평균 1일 임금 × 30일 × 근로기간 연수)은 별지3 퇴직금 산정식의 각 기재와 같다.
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2017. 12. 임금과 E의 2017. 7.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는 단순히 누락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위 임금 미지급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당초 임금 지급이 누락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D, E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라 볼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이 부분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근로자들과 한 기존 약정에 따른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D, E, F에게 2018. 2.경 시급 6,378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여 근로자 D의 임금1,895,930원, 근로자 E의 임금 1,905,635원, 근로자 F의 임금 925,930원 합계 4,727,4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퇴직금을 초과하여 근로자 D의 퇴직금 3,546,259원, 근로자 E의 퇴직금 3,286,447원, 근로자 F의 퇴직금 2,709,110원 합계 9,541,8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판시 '유죄부분 판단의 근거'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