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504
판결선고
2018. 9. 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3.부터 2017. 1. 16.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16. 12. 임금 750,000원, 2017. 1. 임금 1,677,418원 등 합계 2,427,4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후 위 각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와 관련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그 근로기간 중 임금의 구성항목 등과 그 변경 사항(2013. 5.경, 2014. 7.경,2015. 1.경의 각 임금 등 변경 사항)이 명시된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5,069,230원, 그 외 같은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6. 1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495,125원, 2015. 5. 11.부터 2016. 1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812,485원 등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22,376,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0번, E 진술 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 미지급의 점)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