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511
판결선고
2018. 10.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 E동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물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30.부터 2017. 6. 30.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5. 임금 1,374,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055,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30.부터 2017. 6. 30.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710,9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H 미지급급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G 급여미지급금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일 사업장 관련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 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의 사용자가 아니라 관리인으로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I은 2015. 6. 11. 인쇄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설립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인쇄물 제조업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I은 위 회사를 직접 경영할 수 없어 2015. 8. 2. ㈜J과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J에 ㈜F에 대한 경영을 위탁하였다. I은 위 경영위탁계약에 따라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F의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J은 위 경영위탁계약에 따라 인쇄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F의 경영을 맡겼다.
근로자 G은 2015. 9. 30.경, 근로자 H은 2016. 5. 1.경 ㈜F에 입사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을 결정하였다.
근로자 G, H은 ㈜F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을 '사장님'이라 불렀고, I에 대해서는 명의상 대표자(이른바 '바지사장')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경까지 ㈜F의 영업과 생산, 근로자 채용,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 작업지시, 자금집행 등을 비롯한 일체의 경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수시로 ㈜J의 K 이사와 논의하고 ㈜J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F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설령 피고인과 I 및 I으로부터 ㈜F의 경영을 위탁받은 ㈜J 사이에서는 ㈜F의 '사업주', 즉 실질적인 사업경영의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I 또는 ㈜J의 경영진(K)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피고인은 ㈜F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이거나 또는 ㈜F의 근로자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약 2,9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F의 경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물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6.부터 2017. 2.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7,023,500원(2016. 12. 3,500,000원, 2017. 1. 2,683,500원, 2017. 2. 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