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84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사실
『2024고단484』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5.분 임금 486만 원 등 임금 합계 21,869,53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9,431,5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7,786,274원과 2022. 8.1.경부터 2023. 10.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5,329,2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526』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7.경부터 202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 6. 임금 2,885,000원 등 임금 합계 19,473,328원<1>과 2023. 11. 28.경부터 202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2023. 12. 임금 2,917,000원 등 임금 합계 12,992,2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7.경부터 2024. 4. 30.경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327,3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8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 보고(증거목록 순번 8),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A)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6)
『2024고단152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I의 각 진술서 및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G, H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주식회사 E은 2023. 9. 8.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결정을 받아 그때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던 J이 관리인으로 선정되었고, 회생결정 이후 발생한 임금,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서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회생결정 이후에 발생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도 "사용자"의 의미에 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란 반드시 사법상 근로계약의 당사자 또는 사법상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 한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법인이 사법상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 사내이사나 실질적 경영자 등이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참조. 이 판결은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임금체불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는 판결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회생절차 중에 있다거나 임금 지급을 위해서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1. 8.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실, J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 사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3. 31. 사내이사, 2023. 7. 19. 대표이사(피고인과 각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23. 9. 8. 관리인이 된 사실, J은 '피고인보다 회사를 오래 다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에 따라 관리인이 되었고, 피고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경영, 재산 관리 등에 있어 결정권을 갖고 행사한 사실(2024고단484 증거기록 154, 157면)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J이 관리인이라거나 채무 변제에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규모가 큰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임금,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았고 향후 회생절차에서도 추가로 임금,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1526』 중 일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 B의 임금 합계13,317,225원과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6,107,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1. 26.에, 근로자 C는 2025. 1. 7.에 각 피고인을 통해 제출한 '합의서'를 통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훈
각주1) 공소장에는 '임금 합계 24,800,697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에 의하면 이는 근로자 H의 퇴직금 5,327,369원이 포함된 금액임이 명백하므로, 위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 합계 19,473,328원'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