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69,625원, 원고 B에게 869,625원, 원고 C에게 971,076원, 원고 D에게 741,723원, 원고 E에게 645,272원, 원고 F에게 982,527원, 원고 G에게 583,821원, 원고 H에게 854,625원, 원고 I에게 676,72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운수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택시기사로서 K노동조합 J 분회(2001.경 위 조합 설립 당시에는 K노동조합 L 분회였으나 2007.경 피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J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 조합의 명칭도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04. 8.경 2004년도 임금협정(이하 '제1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4시간, 월 226시간으로 합의(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도 13일 만근시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본다)하면서 제1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인 2005. 8. 30.이 경과하더라도 새로운 교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1임금협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한편, 제1임금협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기본 방침)
노·사 쌍방은 미터기에 의한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 관리하고, 운송수입금에 상응하는 월급제를 실시한다.
단, 최저 하한선 수입금은 전 차량 1대당 130,000원으로 한다.
제3조 (근로형태)
택시운송사업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격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임금의 구분)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과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기타수당으로 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임금산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예시한다.
기본급이란 시급에 226시간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정적인 기본임금을 말한다.
피고는 2007. 6.경부터 수차례 이 사건 조합과 단체협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결렬되었고, 피고가 2007. 9. 28.경 이 사건 조합에게 제1임금협정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8. 3. 31.경 제1임금협정은 실효되었다.
2010. 5. 13. 피고 소속 근로자 86명 중 53명으로 구성된 J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2010. 6. 30. 피고와 J노동조합은 2010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제2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기본방침)
운송수입금은 전액 납입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노·사 합의에 의거 정액급여제를 실시한다.
노·사 쌍방은 협약된 최저하한선 운송수입금을 수납하고, 이에 상응하고 월급제를 실시한다.
1일 최저하한선 수입금은 118,000원으로 한다. 단,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 실시의 경우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4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3시간(1일 2교대), 1일 5시간(격일제)의 기본근로 시간을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한다. 단, 격일제 근무 시 1일 근로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월 근로 시간은 주휴 포함 90시간(1일 2교대), 76시간(격일제)으로 한다.
제5조 (근로일수)
1일 2교대제는 월 26일을 만근으로 한다.
격일제는 월 13일을 만근으로 한다.
제10조 (기본급)
1일 2교대시 기본급은 월 90시간으로 1일 3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22일 이상 승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격일제 기본급은 월 76시간으로 1일 5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13일 승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한편, 2010. 9. 1.부터 2010. 11. 30.까지 원고들의 월별 근무 일수는 별지 임금표의 각 해당 월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피고로부터 받은 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은 같은 내역의 각 '②, ⑤, ⑧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합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는 제1임금협정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제1임금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시간 226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0. 9.분부터 2010. 11.분까지 법정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피고는 그 미달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제1임금협정은 해지되어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반면, 피고와 J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한 제2임금협정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어 원고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제2임금협정에 따라 76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임금청구는 제2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어서 부당하다.
판단
제2임금협정의 효력
먼저, 제2임금협정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본다.
전제사실
피고의 근로자들은 2010. 6. 30.경까지 고정급과 월 수입금에서 1일 127,000원으로 계산한 최저 하한선 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을 임금으로 지급받고 있었다.
그런데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2010.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되는 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임금협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0. 6. 9.경부터 2010. 6. 23.경까지 J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위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였고, 이에 J노동조합은 2010. 6. 말경 전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설문조사'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2010. 7. 1.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임금을 지급하려면 현 사납금으로는 임금을 보전할 수 없어 1일 약 95,000원의 사납금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고, 이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월 298,300원의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정상적인 교섭을 원하는가?
실질적인 수입 감소가 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정상적인 임금교섭을 원한다.
실질적인 수입 감소로 최저임금법에 의한 정상적인 임금교섭을 반대한다.
⑵ LPG 주입 후 남는 금액으로 사납금을 납입하려면 본인 사비로 충당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정상적인 교섭을 원하는가?
정상적인 교섭을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에 의한 교섭을 반대한다.
⑶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고 수입 감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로 시간(축소) 및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는가?
동의한다.
동의 안 한다.
⑷ 2010. 7. 1.부터 시행하는 택시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수의 의견에 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에 따를 것을 자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설문조사에는 전체 근로자 86명 중 48명이 참여하였고, 그 중 46명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수준의 임금체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2010. 6. 30. 피고와 J노동조합은 제2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사납금은 1일 118,000원으로 하고, 격일제 근무의 경우 근로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월 근로시간은 13일 만근시 주휴 포함 76시간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제2임금협정 체결 무렵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운전직종업원의 시업 및 종업, 휴식시간을 여전히 07:00부터 24:00까지로 정하였고, 제2임금협정 체결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종전과 다름 없었으며, 원고들은 격일제 근무로 07:00부터 24:00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6,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와 J노동조합은 실제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고정급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와 최저임금법의 강행법규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실이 없음에도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한 제2임금협정 조항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설문조사에서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제2임금협정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제1임금협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제1임금협정이 2008. 3. 31.경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등 참조), 제1임금협정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 별도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제1임금협정의 내용은 개별적인 근로계약으로서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된다.
피고는 제1임금협정이 해지되어 실효되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서는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반면, 피고는 J노동조합과 제2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제2임금협정은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제1임금협정이 아니라 제2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시간을 조정한 제2임금협정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이상 위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의 범위
원고들의 최저임금액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원고들이 격일제 근무로서 07:00부터 24:00까지 택시 운전업무를 한 사실, 원고들이 2010. 9. 1.부터 2010.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월별로 근무한 일수는 별지 임금표의 각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제1임금협정에 따르면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이고, 기본급은 시급에 226시간을 곱하여 산정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운전직종업원이 한 달에 13일을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근무시간이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여 온 사실(취업규칙 제34조 제2항)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월 226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여 왔던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 역시 13일 만근시에는 월 226시간이 되고, 근로일수가 13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226시간을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산정(= 226시간 × 실제근로일수/13일)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한편, 원고들은, 유급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 원고들은 모두 13일 만근한 것으로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과 피고는 제1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4시간, 월 226시간으로 보면서 기본급을 시급에 226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결국 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주휴시간 등을 포함하여 의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⑵ 피고는, 점심, 저녁 등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원고들의 실질적인 1일 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4,110원 × 14시간 × 원고의 근무일수"에 따라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사나 휴식 등은 어디까지나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택시 안에서 운전업무 등의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진 것일 뿐, 일정한 휴식이나 식사시간이 보장되어 있어 피고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1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등을 정하는 임금산정기준으로 운전직 근로자가 13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월 226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방식으로 기본급을 산정하여 지급해 왔던 이상 이와 달리 실제로 운전에 소요된 시간만을 근무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13일 만근시 월 226시간을 기준으로 실제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액은 별지 임금표의 각 '①, ④, ⑦ 최저임금액'란(= 4,110원 × 226시간 × 원고별 실제 근무일수/13일) 기재와 같다.
비교대상임금의 액수
원고들이 2010. 9. 1.부터 2010.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수령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의 월별 액수가 별지 임금표의 각 '②, ⑤, ⑧ 비교대상임금'란의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들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1만 원 인상한 다음 임금에서 사납금 부족분을 임의로 공제하였고, 그 결과 9월분 임금 중 원고 A은 8만 8,000원, 원고 D는 17만 4,000원, 원고 E은 16만 8,000원 상당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은 비교대상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각 주장 금원을 피고로부터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원을 요청하면서는 앞서 인정한 비교대상임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원고들은 사납금 1만 원 인상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소1655호로 별도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무선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납금 미입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액수는 원고들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1. 3. 28. 피고가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무선콜센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구제명령을 내린 사실, 피고 대표이사인 M은 2011. 12. 29.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정2143호)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1. 3. 28.자 구제명령과 M에 대한 처벌은 모두 피고가 2010. 11. 24.부터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콜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내용인 2010. 9. 콜서비스 미제공 행위와는 그 적용시기가 다른 점, 제1임금협정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무선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무선콜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과 그 운송 수입금 감소 사이에서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2010. 9.분 사납금에 부족분이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원고들은, 사납금 미입금을 고정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1임금협정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1일 사납금으로 13만 원을 납입할 의무를 이미 예정하고 있고(제1임금협정 제1조 제2호, 제5호), 피고의 취업규칙에서는 피고가 사납금 13만 원의 미입금액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취업규칙 제37조 제7항)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위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최저 운송수입금의 미입금액 부분을 원고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납금 미입금을 고정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최저임급법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
앞서 본 바에 따라 원고들의 최저임금액에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면, 원고들의 2010. 9.분, 2010. 10.분 및 2010. 11.분의 각 최저임금 미달분은 별지 임금표의 '③, ⑥, ⑨ 미지급액'란(= 최저임금 - 비교대상임금)의 각 기재와 같고, 그 합계가 같은 내역의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69,625원, 원고 B에게 869,625원, 원고 C에게 971,076원, 원고 D에게 741,723원, 원고 E에게 645,272원, 원고 F에게 982,527원, 원고 G에게 583,821원, 원고 H에게 854,625원, 원고 I에게 676,723원과 위 각 임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1. 10. 2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최선상 조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