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33
판결선고
2018. 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01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경비 용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5. 2월분 차액 161,21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액표 ③ 미지급액(= ① - ②)'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02,7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51,1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임금 등 체불내역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임금 등 체불내역서, 각 사실확인서(E, G), 급여명세서, 평일근무일수내역서, 토요근무내역서, 구급차 운행일지사본, 재직증명서, 피진정인(대리인)진술조서, 사직서, 은행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근무지 현장사진,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과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자 E 사이에 2015. 2. 13.자, 2016. 1. 1.자 및 2016. 3. 2.자 각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E의 월 입금액은 포괄임금으로 130만 원으로 하고, 위 임금에는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2. 13.경 입사하여 2016. 2. 1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2016. 2. 13.경부터 2016. 2. 29.경까지 근무하다가 2016. 3. 1.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입사하여 2016. 7. 7.까지 근무하였다.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만 하였고, 1부를 교부받지도 못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근로자 E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장 F는 이 법정에서 "근로자 E과 작성한 위 각 근로계약서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작성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일이 바쁘다보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작성될 수도 있지만 보통 일주일 내에는 작성한다. 포괄임금 약정의 취지는 잘 모르고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H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E은 2015. 2. 13.부터 2016. 2. 1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후 2016. 2. 13.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가 다시 2016. 3. 1.부터 2016. 7. 7.까지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근로자 E은 '2016. 2. 13.부터 2016. 3. 1.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할 것을 계약합니다'라는 내용의 2016. 2. 13.자 일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입·퇴사 경위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E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중 2016. 1. 1.자 근로계약서는 그 작성일자 등에 비추어 근로자 E을 실제 고용한 때에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④ 근로자 E은 08:30경 출근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8:30경에, 토요일은 16:00경에 각 퇴근하였고, 근무시간 중 주차요원으로서 위 병원을 방문한 차량의 주차보조 및 차량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간헐적으로 구급차운행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 E의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다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 피로가 비교적 적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한 임금은 근로자 E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임금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E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등을 합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 E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통상임금의 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한 임금 130만 원에는 통상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혼재되어 있어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하나, 위 임금 130만 원에는 적어도 소정근로시간 1일 6.5시간, 1주 39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임금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 1일 6.5시간, 1주 39시간에 대하여 2015년도에는 최저시급 5,580원을 적용한 월 최저임금 945,610원[= 5,58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39시간) × (월 평균 주 수 365 ÷ 7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2016년도에는 최저시급 6,030원을 적용한 월 최저임금 1,021,869원[= 6,03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39시간) × (월 평균 주 수 365 ÷ 7 ÷ 12개월)]이 기본임금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소정근로시간 1일 6.5시간, 1주 39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위 기본임금 945,610원 및 1,021,869원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2015년도에는 4,782원[= 945,61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39시간 + 주휴일 근무간주시간 39/6) ÷ (월 평균 주 수 365 ÷ 7 ÷ 12개월)], 2016년도에는 5,168원[= 1,021,869원 ÷ (1주 소정근로시간 39시간 + 주휴일 근무간주시간 39/6) ÷ (월 평균 주 수 365 ÷ 7 ÷ 12개월)]이 된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위 4,782원에, 2016년도에는 위 5,168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결국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결과가 되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E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시간급 통상임금은 2015년도에는 위 4,782원, 2016년도에는 위 5,168원으로 한다.
근로자 E의 실제 근로시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30경부터 18:30경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간, 토요일에는 08:30경부터 16:00경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6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은 원래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점심시간에 약 30분가량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근로자 E이 근무한 병원의 주차요원은 E을 포함하여 3명인데, 근로자 E과 다른 주차요원 I의 휴게시간이 동일하므로, E과 I가 동시에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장인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최저임금법 문제 때문에 월급 130만 원에 맞춰서 기재한 것이다. 업무량에 따라 휴게시간에 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근무시간의 양과 휴게시간의 양이 지켜지도록 하였다. 근로자 E 등 주간근무자 2명의 휴게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한 사람만 쉬고 다른 사람은 업무를 한 뒤 다음 시간대에 쉬게끔 융통성 있게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근로자 E이 휴게시간에 구급차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 E의 휴식장소는 병원의 부속건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일부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내지 현장소장 등의 지시·감독 아래 있었다고 볼 것인 점, 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무시간과 토요일의 근무시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 E은 토요일에도 0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면서 11:00~12:00, 13:00~14:00, 16:00~17:00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6시간 30분을 근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 E이 토요일에는 위 각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08:30부터 16:00까지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을 제외한 6시간 30분을 근무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E의 실제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30경부터 18:30경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9시간, 토요일에는 08:30경부터 16:00경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6.5시간이라고 할 것이다.
근로자 E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근로자 E의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6.5시간, 1주 39시간인데, 실제 1주 51.5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결국 근로자 E은 기본근로 1주 39시간, 법내 초과근로 1주 1시간, 연장근로 1주 11.5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은 2015년도에는 4,782원, 2016년도에는 5,168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한바,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 E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월 임금을 산정하면 2015년도에는 1,324,656원, 2016년도에는 1,431,582원이 된다.
2015년도 월 임금 = 2015년도 시간급 통상임금 4,782원 × [1주 소정근로시간 39시간 + 1주 법내 초과근로시간 1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1.5시간 × 임금가산율 1.5) +주휴일 근무간주시간 39/6시간] × (월 평균 주 수 365 ÷ 7 ÷ 12개월) = 1,324,656원
2016년도 월 임금 = 2016년도 시간급 통상임금 5,168원 × [1주 소정근로시간 39시간 + 1주 법내 초과근로시간 1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1.5시간 × 임금가산율 1.5) + 주휴일 근무간주시간 39/6시간] × (월 평균 주 수 365 ÷ 7 ÷ 12개월) = 1,431,582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기지급한 임금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매월 지급한 130만 원에 연차휴가수당 51,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기지급한 임금을 월 1,249,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①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월급이 감액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된다는 의미를 가질 뿐 월급 외에 별도의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아닌 점, ②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월 기 본임금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 E의 연차휴가수당을 51,000원으로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기지급한 임금은 매월 130만 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5. 2월 임금 756,946원(1,324,656원 × 16일 ÷ 28일), 2015. 3월부터 2015. 12월까지 임금 월 1,324,656원, 2016. 1월 및 2016. 3월부터 2016. 6.경까지 임금 1,431,582원, 2016. 2월 임금 592,378원(1,431,582원 × 12일 ÷ 29일), 2016. 7월 임금 323,260원(1,431,582원 × 7일 ÷ 31일) 등 별지 미지급액표 '①월 급여'란 기재와 같이 합계 22,077,0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별지 미지급액표 '②기지급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21,074,33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별지 미지급액표 '③미지급액(=① - 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02,718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E이 2015. 2.13.경 입사하여 2016. 2. 12.경 퇴직한 사실,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이 인정한 근로자 E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월 임금은 2015년도 1,324,656원, 2016년도 1,431,582원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근로자 E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1,351,111원[= (2015. 11. 13.~2015. 11. 30.까지의 임금 794,793원<1> + 2015. 12월 임금 1,324,656원 + 2016. 1월 임금 1,431,582원 + 2016. 2. 1.~2016. 2. 12.까지의 임금 592,378원<2>) ÷ 92일 × 30일]이 되는바,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퇴직금 51,111원( = 1,351,111원 - 기지급금 1,3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실제 근로시간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기소유예의 선처도 2회 받았던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01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경비 용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3.부터 2016. 7.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5년 기준 시급 5,580원,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에 못 미치는 시급 4,405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원칙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함)을 산출하고, 비교대상임금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이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한 임금 130만 원에 연차휴가수당 51,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기본임금은 1,249,000원,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 E의 실제 근로시간인 1주 51.5시간 기준 283.5시간을 적용하여 근로자 E의 시간급 비교대상임금을 4,405원(1,249,000 ÷ 283.5)으로 산정하였다.
소정근로시간
근로자 E의 시간급 비교대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주,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분하고 있고, 최저 임금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 월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주,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③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④ 최저임금법이 실제 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소정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법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근로기준법이 정 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의 보장 및 유급휴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의 산정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소정근로시간'만을 고려하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 E은 소정근로시간 1일 6.5시간, 1주 39시간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9.46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39시간 × (월 평균 주 수 365 ÷ 7 ÷ 12개월)]이라 할 것이다.
소결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매월 임금 13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한 임금 130만 원에 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69.46을 적용하여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환산하여 보면 7,671원(130만 원 ÷ 169.46)으로서 2015년도 및 2016년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는바, 위 임금 130만 원에는 적어도 소정근로시간 1일 6.5시간, 1주 39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5. 2월분 차액 176,15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액표 '⑤무죄 부분(= ④ - ③)'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150,5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6,153,296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별지 미지급액표 '③미지급액(① - ②)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02,718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미지급액표 '⑤무죄 부분(= ④ - ③)'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150,578원(6,153,296원 - 1,002,728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312,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근로자 E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월 임금이 2015년도 1,581,930원, 2016년도 1,709,505원임을 전제로 근로자 E의 퇴직금을 1,663,59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퇴직금 363,590원(1,663,590원 – 기지급 퇴지금 13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의 퇴직금이 1,351,111원으로서,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퇴직금 51,111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 312,479원(363,590원 – 51,1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래
별지
각주1) 1,324,656원 × 18일 ÷ 30일
각주2) 1,431,582원 × 12일 ÷ 29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