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5
판결선고
2017. 7.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 가동 1층 3호 소재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부터 2016. 6. 19.까지 근무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최저임금 5,580원과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부터 2016. 6. 19.까지 근무한 E 및 2015. 4. 2.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부터 2016. 6. 19.까지 근무한 E의 2015년 12월 임금 162,95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410,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한F의 퇴직금 1,387,9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