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70
판결선고
2018. 7.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설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0. 18.까지 근무한 D에 대한 2016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2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17,825,6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8. 피고인의 사업장의 근로자 D, E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D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 E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4,2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7,239,1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237,1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연명부, 진정인 대표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