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관한 부분 및 P에 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04,2018
판결선고
2018. 11. 16.
범죄사실
[2017고단5704]
피고인은 남양주시 Q에 있는 (주)R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종이박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5. 부터 2017. 8. 30. 까지 근무한 S의 2017년 8월 임금 8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6. 부터 2017. 11. 1. 까지 근무한 T의 2017년 9월 임금 2,595,464원과 2017년 10월 임금 3,523,580원, 2017. 5. 3. 부터 2017. 11. 4. 까지 근무한 U의 2017년 10월 임금 2,530,801원 합계 9,449,8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5. 부터 2017. 8. 30. 까지 근무한 S의 퇴직금 3,444,894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 부터 2017. 7. 1. 까지 근무한 V의 퇴직금 8,204,341원 합계 11,649,2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36]
피고인은 남양주시 Q에 있는 (주)R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종이박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R에서 2012. 9. 9. 부터 2017. 12. 1. 까지 근무한 W의 2017년 9월 임금 3,129,728원, 2017년 11월 임금 4,346,220원, 2017. 9. 1. 부터 2017. 12. 1. 까지 근무한 X의 2017년 9월 임금 172,640원, 2017년 10월 임금 413,270원, 2017년 11월 임금 4,346,220원 합계 12,408,0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위 (주)R에서 일한 P을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35,456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R에서 2012. 9. 9. 부터 2017. 12. 1. 까지 근무한 W의 퇴직금 20,258,0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155]
피고인은 남양주시 Q에 있는 (주)R와 Y의 대표로서 (주)R에 상시근로자 40명, Y에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종이박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R에서 2017. 4. 3. 부터 2018. 1. 31. 까지 근무한 Z의 2018년 1월 임금 1,404,7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861,5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주)R에서 일한 AA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72,684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R에서 2017. 2. 7.부터 2018. 2. 7.까지 근무한 AA의 퇴직금 2,553,7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592,74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04]
피고인의 법정진술
S, V, U 작성의 각 진정서
T 작성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대장
[2018고단736]
피고인의 법정진술
W, X, P 작성의 진정인진술서
[2018고단3155]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AA, AC, Z, AD 작성의 각 진정인진술서
AB, AA, AC, Z, AD에 대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AD 급여자료 제출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S, W, AC, A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서,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6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Q 소재 (주)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종이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570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7.부터 2017. 10. 24.까지 근무한 E의 2017년 9월 임금 1,977,653원, 2017년 10월 임금 2,241,537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488,40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7. 6. 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9,538,158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879,3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3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8.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7. 12. 1. 퇴직한 G의 2017. 9. 임금 2,070,353원, 2017. 11. 임금 2,778,065원 합계 4,848,418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478,2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G에 대한 퇴직금 8,911,965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936,2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9. B, C, D의, 2018. 5. 10. E, F, G, P, H, I, J, K, L의, 2018. 6. 5. M, N, O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