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62
판결선고
2019. 6.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시급 6,030원, 2017년에는 시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3.경부터 2017. 5. 28.경까지 근로한<1> D에게 위 기간 평균 시급 5,901원을 지급함으로써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3.경부터 2017. 5. 28.경까지 근로한 D에게 위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2016. 5.부터 같은 해 11.까지 매월 41,660원,2016. 12. 142,208원, 2017. 1.부터 2017. 4.까지 매월 183,340원, 2017. 5. 35,486원 등 임금 합계 1,202,674원 및 퇴직금 193,683원 등 합계 1,396,3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피고인은 D의 휴게시간이 1일 2시간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금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D은 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주장하였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체불금은 모두 1일 휴게시간을 1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은 식사시간은 20분 정도였으며, 식사 도중에도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 했고, 근무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에게 따로 휴게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G, F, E는 휴게시간을 따로 정한 것은 없었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아침 및 점심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E는 손님이 많아서 바쁜 날에는 밥을못먹고 일하다가 빵으로 식사를 대신한 일도 있었으며, 이 사건 음식점은 콩나물국밥집이라는 음식점 특성상 손님이 계속 출입하여 쉬는 시간을 길게 갖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약 9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사 남민영
각주1) 근로자 D은 위 음식점에서 9:00~21:00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1일 1시간인 것으로 보고 체불금을 추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