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7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미지급금이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회사에 합계 약 460만 원의 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되는 등 피해회복이 늦어진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D, N, G, H, J, E<1>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