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8노3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3,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던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