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19가합582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2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및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1)

피고는 동두천시 일대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은 1일 2교대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 금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2010. 6. 30. 이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에 관한 임금협정 피고는 2007. 8. 17. T노조 U 분회와 사이에 아래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 금'을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6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동두천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라.

2010. 7. 1. 이후의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에 관한 임금협정 피고는 T노조 U 분회 또는 V연맹 경기북부지역본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아래의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1> <2> <3> 마. 연도별 법정 최저시급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4>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이뤄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한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 7. 1. 이후에 체결된 임금협정(이하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인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사납금의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이뤄졌고,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의 지도 내지 관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에게 탈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전후하여 택시요금(기본금, 시간 및 거리 요금을 통칭한다)이 인상된 반면 사납금의 인상은 제한되었고, 콜서비스의 도입 등의 택시운행 환경에 변화가 있었는바, 원고들의 근무환경이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 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1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0. 8. 29.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임금협정 제21조(협정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를 보면, 위 임금협정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기재하였다가 그 내용을 삭제하고 2010. 9. 1.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정한 흔적이 발견된다. 이는 2010. 7.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의 체결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2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6시간 40분에서 5시간으로 감축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시급으로 산출한 금액(이하 '시간급 임금'이라 한다)이 크게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본급'은 257,429원(2008년)에서 337,400원(2010년)으로 상승폭이 약 31%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을 월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기본급'은 1,270원(2008년)에서 2,220원(2010년)으로 약 75% 상승하였다. 3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동결하였는바, 그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감축하여 시간급 임금이 외형상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상 시간급 임금은 4,906.08원(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하고, 이하 같다)<5>이고,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각 임금항목이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피고는 이와 같이 산출된 시간급 임금과 각 연도별 법정 최저시급을 비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법정 최저시급은 4,580원(2012년), 4,860원(2013년), 5,210원(2014년)이었는바, 피고는 위 시간급 임금 4,906.08원이 법정 최저시급에 하회하게 된 201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종전과 다른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2014년 임금협정상 지급총액 701,677원은 종전 2012년 임금협정상 지급총액 701,930원과 거의 동일하고, 오히려 감액되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5시간에서 3시간 40분으로 재차 감축됨에 따라 월 총 근로시간 역시 152시간에서 111시간 20분으로 감축되었고, 그에 따라 계산된 시간급 기본급은 2,220원(2012년)에서 5,310원(2014년)으로 약 139% 상승하였다. 5 이 사건 201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3시간 40분에서 3시간 20분으로 또다시 감축하였고, 월 총 근로시간도 111시간 20분에서 101.1시간으로 감축되었다. 2018년과 2019년의 법정 최저시급 인상률은 약 10.8%(= 8,350원 ÷ 7,530원 × 100%)이고, 이 사건 임금협정상 시간급 기본급의 인상률도 약 13%(= 8,000원 ÷ 7,080원 × 100%)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됨에 따라 실제 기본급 자체의 인상률은 2.6%(= 808,000원 ÷ 788,004원 × 100%)에 그쳤다. 6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정당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없기 때문에, 초과운송수입금의 증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인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초과운송수입금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급 액수는 감액된 사정, 사납금이 해마다 인상된 사정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7 피고 주장과 같이 동두천시의 택시요금이 인상된 사실, 피고가 사납금을 인상하는 데에는 제한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W'과 같은 콜서비스의 도입으로 배차대기시간이 줄어들어 택시운행의 경제적 효율성이 증가된 사정도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고 더 많은 수입을 얻었거나, 동일한 수입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시간이 감소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ᄀ 택시 기본요금의 인상률(2013년 종전 기본요금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약 30% 인상, 2019년 종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약 26% 인상)과 1일 2교대제 기준 소정근로시간의 감소율(2010년 종전 6시간 40분에서 5시간으로 약 25% 감소, 2014년 종전 5시간에서 3시간 40분으로 약 27% 감소, 2019년 종전 3시간 40분에서 3시간 20분으로 약 10% 감소)을 비교하여 보면, 2010년에는 택시요금의 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고, 2013년에는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으나 소정근로시간에 변동이 없었으며, 2019년에는 택시요금의 인상률과 소정근로시간의 감소율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택시요금의 인상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 ᄂ 택시의 대체재로서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시설이 확충되어 택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있고, 택시배차 플랫폼제공 회사 등의 등장으로 택시운송업계의 경쟁이 격화된 측면도 존재한다. ᄃ 택시요금이 인상된 이유는 종전의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된 사실 및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결정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규범력이 유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진지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그 자체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하지, 역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진지성·자발성을 강조하여 이를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라)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적법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라고 제출한 질의회신서(을 제2호증)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시행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불구하고 임금산정표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급액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연적인 명목임금의 상승분이 포함된 것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한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사)

피고는 정액사납금제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은 택시운전 근로자가 사납금만큼의 수입을 얻기 위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운행하는 시간은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1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격일제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20분'으로 동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은 181,000원에서 212,000원으로 인상된 점, 2 택시요금의 수준, 시간당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사납금만큼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는 이 사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를 피고 주장과 같이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6시간 40분(1일 2교대제) 또는 13시간 20분(격일제)'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고정급을 산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시간에 불과하여 이를 진정한 의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위 임금협정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가 아니었던 원고들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태에서 피고에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용인하였거나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원고들의 입사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5시간 또는 10시간'이나 '3시간 40분 또는 7시간 20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다음 이유에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6시간 40분 또는 13시간 20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2교대제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또는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8시간 중 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20분을 제외한 시간인 '6시간 40분'으로, 격일제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17시간 중 식사 및 휴게시간 3시간 40분을 제외한 시간인 '13시간 20분'으로 각 산정한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실질적인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정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택시운송업계의 관행, 원고들의 임금 수준 등에 비추어, 실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부합한다고 보이고, 달리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므로, 그 내용이 그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바, 설령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에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바 없고, 이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1)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 원고들의 승무일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 20/3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여기에 2016년 내지 2019년의 각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4의 '최저임금액'란 기재 돈과 같다.

2)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4와 같이 각 지급한 기본급, 근속수당, 교육수당, 연차수당,<6>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피고는 야간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6년 내지 2019년의 각 임금협정에서 '야간근로수당은 심야시간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적용시간은 22:00부터 24:00까지 2시간 중 1시간은 근무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며 기본급의 150/100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근로자별 월 임금대장을 보면 실제로는 원고들이 심야시간에 근무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야간수당이 지급된 사실(원고 I는 1일 2교대제로 오전 근무를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도 야간수당이 지급되었다), 야간수당의 액수는 임금협정 내지 임금산정표상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 '월 근무일수 × 기본시급 × 0.25'(1일 2교대제) 또는 '월 근무일수 × 2 × 기본시급 × 0.25'(격일제)로 정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야간수당 역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한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 4의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 돈과 같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4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S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S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S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에서 원고 S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

원고 S의 근무기간이 2018. 1. 1.부터 2019. 6. 7.까지인 사실, 위 원고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이 각 629,750원(2019년 3월, 이하 연도를 생략한다), 629,750원(4월), 583,415원(5월), 40,335원(6월)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S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별지 5 와 같이 산정함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S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822,7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관련 소송과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위임한 근로자들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은 20억여 원에 달한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피고의 재무제표상 매출액, 자본금, 노무비, 당기순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나아가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자발적이고 진지한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대신 사납금의 인상폭이 최소화되어 원고들에게 유리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수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무효라고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2)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2016년 내지 2019년 연평균 매출액이 1,255,179,267원인 사실, 피고의 2016년 당기순손실은 △ 81,868,271원, 2017년 당기순손실은 △51,146,777원, 2018년 당기순이익은 16,758,698원, 2019년 당기순이익은 10,995,900원인 사실, 피고의 2019년 총 노무비는 431,294,957원이고, 2019년 말 기준 부채는 708,425,936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의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아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승소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대신 이를 출자금으로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대부분이 조합원이 되어 조직한 X조합이 2021. 5. 31. 피고로부터 일반택시업 면허를 인수한 사정도 존재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가 도산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로 됨에 따라 피고에게는 수 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원고들은뜻밖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법정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고정급의 액수를 증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당 고정급의 액수만을 외형상 증가시켜 법정 최저시급을 상회하도록 하는 편법을 동원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초래된 결과이다.

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바.

원고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미지급 최저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금협정에서 매월 임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9년 9월분 임금채권의 이행기는 2019. 10. 10.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9. 30.에는 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행기의 다음 날인 2019. 10. 1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그리고 원고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 재직 중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 연 20%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부분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1)

피고는 원고 C에게 11,159,550원 및 그중 10,741,320원에 대하여는 각 임금채권의 이행기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418,230원에 대하여는 2019. 10.

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9. 30.에는 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행기의 다음 날인 2019. 10. 1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그리고 원고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 재직 중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 연 20%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부분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1)

피고는 원고 C에게 11,159,550원 및 그중 10,741,320원에 대하여는 각 임금채권의 이행기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418,23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 D에게 12,095,567원 및 그중 11,728,021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367,546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1.부터각위 2022.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 E에게 12,745,525원 및 그중 12,228,018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517,507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1.부터 각위 2022.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원고 F에게 12,613,592원 및 그중 12,168,260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445,332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1.부터 각위 2022.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피고는 원고 G에게 12,638,092원 및 그중 12,232,567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405,525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1. 부터 각위 2022.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피고는 원고 H에게 12,810,124원 및 그중 12,379,257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430,867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1.부터 각위 2022.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피고는 원고 I에게 12,047,841원 및 그중 11,612,618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435,223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1.부터 각위 2022.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

피고는 원고 J에게 13,535,750원 및 그중 13,129,354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406,396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1.부터 각위 2022.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

피고는 원고 K에게 13,985,424원 및 그중 13,572,539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412,885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1.부터 각위 2022.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0)

피고는 원고 L에게 14,879,009원 및 그중 14,409,160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469,849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1.부터 각위 2022.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1)

피고는 원고 M에게 15,176,298원 및 그중 14,655,404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520,894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1.부터 각위 2022.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2)

피고는 원고 N에게 12,082,210원 및 그중 11,588,483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493,727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1.부터 각위 2022.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3)

피고는 원고 O에게 12,336,132원 및 그중 11,893,327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442,805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1.부터 각위 2022.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4)

피고는 원고 P에게 15,702,355원 및 그중 15,111,669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590,686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1.부터 각위 2022.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5)

피고는 원고 Q에게 13,436,692원 및 그중 12,963,490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473,202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1.부터 각 위 2022.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6)

피고는 원고 R에게 10,344,866원 및 그중 9,857,035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487,831원에 대하여는 위 2019. 10. 11.부터 각 위 2022.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7)

피고는 원고 S에게 8,475,4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7.까지는<7>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이하 '이 사건 기지급 주휴수당'이라 한다)만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무효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1일 2교대제)'을 기준으로 하여, 1주일 노동시간에 따라 계산된 주휴시간(1주일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6시간 40분 × 실제 근무일수 ÷ 7', 1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6시간 40분 × 1주일 근로시간 ÷ 33.3')에, 각 연도별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와 같이 산출된 주휴수당과 이 사건 기지급 주휴수당의 차액 상당액을 미지급 주휴수당으로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음 이유에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러한 유급휴일(주휴일)에 지급되는 휴일수당인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1주일 노동시간에 따라 계산된 주휴시간에 통상임금이 아닌 법정 최저시급을 그대로 적용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비교대상임금이 위 최저임금만큼 증액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참조).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됨으로써 증액될 수는 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비교대상임금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만약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추가 지급의무를 인정한다면, 추가된 주휴수당만큼 비교대상임금이 변동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 역시 변동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통상임금이 다시 새롭게 산정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없게 된다.

다)

주휴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의 경우, 그 차액에는 비교대상임금을 구성하는 임금항목 중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별도의 주휴수당을 인정하면 중복으로 지급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원(재판장) 이인경 박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