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350
판결선고
2020. 7. 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이 하루 7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B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당 30시간 근무하였고, 2019년에는 주당 27시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와 다른 근무시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가.항과 다.항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B은 하루 7시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B의 2018년 출퇴근 교통수단 이용내역을 보면 오전 5시 30분경에서 7시경 사이 피고인의 사업장 앞에서 하차하였고 대체로 오후 4시 30분경 B의 집 앞에서 하차하였으며, 2019년에도 비슷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하차하였던 점, B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은 근로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보이는 점, B이 일을 위하여 대기한 시간은 불규칙적이었고 일이 생기면 바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 대기시간이 모두 근로시간과 분리하여 보장된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최소 7시간 이상 머물며 근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9년에도 달리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계속하여 처벌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