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495,2020
판결선고
2021. 9. 7.
범죄사실
『2019고단5495』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세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하여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2016. 7. 12. 입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3.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7. 10. 퇴직한 F의 2019년 7월 임금 741,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679,2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7. 31. 퇴직한 E의 퇴직금 16,934,1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44,273,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25』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세차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하여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5.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5.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440,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9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 J, K, L의 각 진정서(J의 진정서에 함께 첨부된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포함)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20고단302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M, O, Q, R, S,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했던 점,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