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노16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B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에 미달하는 약 5시간인바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설령 B의 근로시간이 피고인 주장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B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임금 미지급과 관련한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B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으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당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부분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공소장 변경 부분을 반영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D의 실질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9. 6. 2.까지 근로한 B에게 2016. 7.부터 2019. 5.까지 사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별지1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체불임금내역 기재 중 체불임금 합계 11,031,4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8. 11. 29.까지<1>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2,404,6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9. 6.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에게 2016. 7.부터 2019. 5.까지 사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별지1 최저임금법위반 관련 체불임금 내역 기재 중 체불임금 총액 4,034,125원만큼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부분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1)

B은 하루 7시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B의 2018년 출퇴근 교통수단 이용내역을 보면 오전 5시 30분경에서 7시경 사이 피고인의 사업장 앞에서 하차하였고 대체로 오후 4시 30분경 B의 집 앞에서 하차하였으며 2019년에도 비슷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하차하였다.

3)

B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은 근로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보인다.

4)

B이 일을 위하여 대기한 시간은 불규칙적이었고 일이 생기면 바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 대기시간이 모두 근로시간과 분리하여 보장된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5)

이를 종합하면 B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최소 7시간 이상 머물러 근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9년에도 달리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당심의 판단

1)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수행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이 업무를 시작한 시간은 오전 9시, 업무를 종료한 시간은 오후 4시,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써,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오전 9시), 업무를 종료한 시간(오후 4시)

(1)

B은 대체로 남양주시 L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업장(M에 있는 N) 앞에서 오전 7시~8시 사이 하차하여 출근하였고, 오후 4시~5시 사이 승차하여 퇴근하였다(남양주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내역).

(2)

B은 당심 법정에서 ‘8시 출근, 17시 퇴근 그런 규칙은 모릅니다. 아침 8시에 나와 저녁 5시에 퇴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로 못을 박은 일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의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은 계약이나 구두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B이 위 사업장에 도착한 후 오전 9시 이전부터, 혹은 오후 4시 이후까지 분리수거 작업을 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거나 그에 관한 피고인의 관리 감독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B의 직책은 분리반장으로서 오전 10시에 개점하는 마트에서 나오는 박스 등을 분리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의 업무는 배출된 박스 등의 분리수거 업무만 적절한 시간 내에 처리하면 될 뿐 구체적인 업무 시작이나 종료 시각에 구속을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그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회사의 경리과장 O는 B의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이고, 퇴근 시간은 오후 4시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 제6호증의1).

(6)

이상의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B이 사실상 오전 8시 무렵부터 오후 4시 무렵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근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다른 한편 ① B의 오전 8시 또는 그 이전의 업무 시작이 피고인과 B 사이의 근로계약으로 강제되지 않았고, ② 그 시간에 피고인의 관리 감독이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B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B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 무렵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4시 무렵에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휴게시간 (1시간)

O는 ‘B은 11시 10분에 식사를 하여 1시까지 약 2시간 점심시간을 가졌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이 언제나 위와 같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직원인 O의 사실확인서 기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당심 증인 B의 법정 진술과 경험칙 등을 종합하면, B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정황에다가 ① 피고인과 B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명확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② 피고인은 B의 근무시간과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별지1, 2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명목을 세분화하지도 않고, 최저임금 지급기준 충족 여부도 고려하지 않은 채 총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이 실제 출근한 시각과 퇴근한 시각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일 7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이 나오고, 피고인의 관리 감독권이 미치는 시간을 좁게 보아 앞서 본 것처럼 1일 6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에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계산상 명확해지는바, 피고인이 B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만으로는 그 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확신하거나, 이를 다툴만한 특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서 이러한 법 위반 여부에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근로관계 법령을 숙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과 근로기준법위반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의 범위

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B이 피고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 내 내 적용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실제 근무시간에다가 위와 같은 주 1일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근로자인 B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B의 근로기간 최저시급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3)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주 6일, 1일 6시간 근로하였다.

(4)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계산

○

임금 계산식 : 최저시급 × [(1일 6시간 × (6일+주휴수당 1일)) ÷ 7일 × (365일/12개월)]

○

2016년 월 임금 : 6,030 × [(6 × 7) ÷ 7 × (365/12)] = 1,100,475원

○

2017년 월 임금 : 6,470 × [(6 × 7) ÷ 7 × (365/12)] = 1,180,775원

○

2018년 월 임금 : 7,530 × [(6 × 7) ÷ 7 × (365/12)] = 1,374,225원

○

2019년 월 임금 : 8,350 × [(6 × 7) ÷ 7 × (365/12)] = 1,523,875원

(5)

피고인이 B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1,050,000원,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1,150,000원, 2018년 4월부터 11월 및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는 1,250,000원이다.

(6)

(4)항에서 계산한 금액에서 (5)항의 실지급액과의 차액을 합산하면 별지2 해당란 기재와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 총액은 3,679,125원이 된다.

(7)

이 부분 공소사실의 체불임금 11,031,484원 중 위 3,679,125원을 초과하는 7,352,359원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최저임금법위반 부분

(1)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규정(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다만,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1. 1.부터는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의 계산식이 적용된다.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2)

B의 근로기간 최저시급, 근무 일수와 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의 계산

○

최저임금 계산식

-

2016년 – 2018년 : 최저시급 × [(1일 6시간 × 6일) ÷ 7일 × (365일/12개월)]

-

2019년 : 최저시급 × [(1일 6시간 × (6일+주휴수당 1일)) ÷ 7일 × (365일/12개월)]

○

2016년 월 임금 : 6,030 × [(6 × 6) ÷ 7 × (365/12)] = 943,264원

○

2017년 월 임금 : 6,470 × [(6 × 6) ÷ 7 × (365/12)] = 1,012,093원

○

2018년 월 임금 : 7,530 × [(6 × 6) ÷ 7 × (365/12)] = 1,177,907원

○

2019년 월 임금 : 8,350 × [(6 × 주휴수당 1일 가산한 7일) ÷ 7 × (365/12)] = 1,523,875원

(4)

피고인이 B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3)항에서 계산한 금액에서 실지급액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2 해당란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금액 합계는 1,151,314원이 된다.

(6)

이 부분 공소사실의 체불임금 4,034,125원 중 위 1,151,314원을 초과하는 2,882,811원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저임금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또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일부 이유 있어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위 파기 부분과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