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2고합299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2020고합51의 제4의 가.죄,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다만, 판시 2020고합51의 제4의 가.죄, 나.죄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51』

[기초사실]<2>

피고인 A은 2003. 3. 7. 파주시 E에 있는 F대학교(2013. 1. 10. 변경 전 상호는 ‘G대학’이었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한 피해자 학교법인 H(이하 ‘피해자 법인’ 또는 ‘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9. 3. 10.부터 2015. 4. 8.까지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로도 배우자인 피고인 B를 F대학교 총장으로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이사장 역할을 계속 수행하면서 학사운영, 인사관리, 재무회계 등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I(2016. 3. 4.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J’이었고, 이하 ‘I’라고만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5. 6. 29.부터 2016. 7. 11.까지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 2016. 5. 23.부터 F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남편인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6. 3. 4.부터 2016. 6. 8.까지 I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환송전 당심의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을 생략한다) C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 2007년 5월경 F대학교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5. 2. 16.부터 F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D는 2009년 3월경 F대학교 교수로 채용된 후, 2015. 3. 1.부터 2016. 5. 22.까지 F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K은 2015. 10. 19.부터 2016. 5. 31.까지 F대학교 사무처장으로서 교직원 인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그 무렵부터 F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L는 피고인 B와 사촌관계에 있고, 2004. 1.부터 2014. 12.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한 M에서 근무하다가 그 이후에는 2018년경까지 F대학교에서 부속실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N은 그의 배우자와 피고인 B가 사촌관계에 있고, F대학교가 개교할 무렵인 2004. 3.경부터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6.경부터는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다.

O은 도서출판 P의 대표이고, Q은 주식회사 R, S, T를 계열사로 둔 U그룹의 회장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는 2015. 3. 1.경부터 2016. 5. 22.경까지 F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F대학교의 교비사용 등 학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대학교를 설립한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이사장 역할을 수행하며 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K은 2015. 10. 19.부터 2016. 5. 31.경까지 인사 및 회계를 담당하는 사무처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들인 바, 피고인 A, D, K은 학교 교비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3.경 자신에게 5억 원 이상을 빌려준 O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O에게 동영상 강의 제작·공급 계약 명목으로 위 학교로부터 교비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이에 D와 당시 사무처장인 K에게 자신의 채권자인 O이 그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위 O 운영의 도서출판 P과 G대학 사이에 G대학 교수들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D와 위 K은 2015. 12.경 파주시 E에 있는 F대학교에서 V, W을 통해 도서출판 P(대표 O)과 G대학(총장 D) 사이에 “계약기간 : 2015. 12. 11. ~ 2016. 12. 10., 공사비 : 1억 1,000만 원, 월 대금 : 5,415만 원, 합계 7억 5,980만 원, 계약 내용 : F대학교 교수 강의 녹화(동영상 강의 제작) 및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교육용컨텐츠 제작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위 학교의 교비를 위 채무 변제에 유용하기로 모의하였다.

D는 K과 함께, 2015. 12. 14.경 위 F대학교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교비 1억 1,000만 원을 F대학교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O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교비 중 합계 3억 8,075만 원을 O의 Y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A의 O, Z에 대한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K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B는 2016. 5. 23.경부터 현재까지 F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F대학교의 교비사용 등 학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이사장 역할을 수행하며 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위에서 학교 교비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도서출판 P 관련 범행

가)

2016. 6.경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그의 채권자인 Z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6. 6. 1.경 위 F대학교에서 L, N을 통해 제1항과 같이 작성된 계약서의 대금지급 조건에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거래대금을 선지급 할 수 있다’는 조항(제6조 제4항)을 추가하여 O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6. 6. 7.경 위 F대학교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교비 3억 7,905만 원을 위 F대학교 X은행 계좌에서 위 O의 Y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A의 O, Z에 대한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7. 2. 22.경 범행

피고인 A은 2017. 2. 중순경 서울시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O으로부터 남은 돈을 변제해주면 10억 원을 다시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2016 회계연도에 더 이상 동영상 강의 콘텐츠 구입을 위하여 지급할 실험실습비 예산이 없음에도 L를 통해 AC에게 동영상 강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L를 통해 다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서출판 P과 G대학 사이에 “계약기간 : 2017. 1. 1. ~ 2017. 12. 31., 월 대금 : 5,415만 원, 합계 6억 4,980만 원, 계약 내용 : F대학교 교수 강의 녹화(동영상 강의 제작) 및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교육용컨텐츠 제작 및 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2.경 위 F대학교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교비 6억 4,980만 원을 위 F대학교 명의 X은행 계좌에서 위 O 명의 Y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I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N 등과 함께, 2016. 8. 초순경 파주시 해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이 위 Z으로부터 채무 변제독촉을 받자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 A의 개인 업체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무렵 위 F대학교에서 N, L 등을 통하여 피고인 A 운영의 I와 F대학교 사이에 “계약기간 : 2016. 8. 24. ~ 2017. 2. 28., 대금 12억 원, 품목 : 전산회계2급 동영상 강의, 전액 기부 조건, 1차 기부 2016. 8. 25. 이전, 2차 기부 2016. 12. 30. 이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위 학교 교비 중 일부를 빼내 이를 유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8. 24.경 위 F대학교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교비 12억 원을 위 F대학교 명의 X은행 계좌에서 I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그 중 6억 원을 같은 날 F대학교 명의 X은행 계좌로 반환하고 나머지 6억 원을 피고인 A의 Z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개인 업체 직원 급여 지급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경 피고인 A 운영의 M학원을 U그룹 대표 Q에게 영업양도하여 위 학원을 휴업하게 되었고, 위 학원에서 영위하던 교재출판 업무 등을 2016. 3.경 피고인 A 운영의 I(2016. 3. 4.경 ~ 2016. 6. 8. 사내이사 B, 2016. 6. 8. ~ 현재 사내이사 A)로 이전하였으나 계속된 경영난으로 위 회사 직원 AD과 AE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7. 4. 1.경 실제로는 I를 위하여 근무하는 AD과 AE를 마치 F대학교의 직원인 것처럼 대학교의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하여 AD과 AE의 급여를 학교 교비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7. 5. 25.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위 F대학교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교비 29,625,002원을 AD에게, 교비 21,750,002원을 AE에게 각각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교비 합계 51,375,004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범행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계속 수행하면서 학사운영, 인사관리, 재무회계 등 피해자 법인 및 F대학교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5. 6. 29.부터 2016. 7. 11.까지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으로, 실질적으로 2016. 5. 초순경부터 F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남편인 피고인 A과 함께 F대학교의 회계 등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위에서 피해자 법인의 재산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D에 대한 상여금 지급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경 파주시 해이리에 있는 음식점에서 당시 총장인 D를 총장에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였고,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D로부터 그를 총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빌린 3억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 B를 총장에 임명하여 학교를 장악하기 위해,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인 V, K 등이 반대하였으며 학교의 교직원수당규정, 교원보수 및 복무규정, 교원인사규칙 등 F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6.경 위 F대학교에서 위 D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189,000,000만 원<3>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AF에 대한 급여 과다 지급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의 동생인 AF을 학교 부속실 직원으로 등록시킨 후 위 AF에게 피고인 A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 대한 성적관리, 시험관리, 출석관리, 민원 처리 업무 등 피고인 A의 강의를 보조하는 업무를 시키고, 교비로 AF에게 과다한 급여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경부터 2017. 12.경까지(2015. 1. 6.부터 2015. 2. 28.까지 휴직) 위 F대학교에서 위 AF에게 위와 같은 업무 수준의 직원에게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합계 231,336,53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F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4>

3.

피고인 A,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및 C은 함께, 피고인 A 운영의 위 I에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F대학교의 겸임교수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한 응모자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학교로 불러 그들로부터 겸임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I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은 F대학교 설립자의 지위에서 평소 처인 피고인 B를 총장으로 내세워 교직원 채용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처남인 C, 교직원 AG 등에게 겸임교수 모집공고 응모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채용과 결부하여 I 운영자금을 빌리도록 지시·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F대학교 총장으로서 남편인 피고인 A이 채용 결정한 응모자를 실제 겸임교수로 임용시켜 주는 역할을, C, AG 등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겸임교수 응모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교발전기금 내지 I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차용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C을 통하여 2017. 7.경 안양시 동안구 AH건물 AI호에 있는 AJ 운영의 세무사 사무소에서 AJ에게 “겸임교수로 들어올 때 학교에 돈을 빌려 주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AJ로부터 겸임교수 채용과 관련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2017. 7. 26.경 F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경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명으로부터 G대학의 겸임교수의 모집과 관련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겸임교수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F대학교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법인을 설립하고, 2009. 3. 10.부터 2015. 4. 8.까지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이사장의 지위에서 피해자 법인의 재산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개인적으로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AK, AL에 있는 M학원 건물 2개동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U그룹 대표 Q, ㈜R과의 사이에 ‘임대기간 2013. 9. 23.부터 2018. 12. 31.까지, 임대보증금 60억 원 및 선급임차료 20억 원 순차 수령,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 말경까지 위 Q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고 약정된 추가 금액을 받기 위하여, 위 약정에 따라 2013. 12. 31.경 서울 마포구 AM에 있는 법무법인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법인의 재산을 보존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관할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지도 아니한 채 부하직원인 V을 통해 액면금 ‘1,500,000,000원’, 수취인 ‘㈜R’, 발행인 ‘학교법인 H 이사장 A’, 지급기일 ‘2018. 12. 31.’로 하는 2013. 12. 31.자 약속어음 1장을 임의로 발행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임차인 Q의 대리인이자 부하직원인 AO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V을 통해 다시 위 약정에 따라 2014. 7. 29.경 서울 서초구 AP에 있는 법무법인 AQ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나 관할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유로 액면금 ‘1,500,000,000원’, 수취인 ‘㈜R’, 발행인 ‘학교법인 H 이사장 A’, 지급기일 ‘2018. 12. 31.’로 하는 2014. 7. 29.자 약속어음 1장을 임의로 발행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임차인 Q의 대리인이자 부하직원인 AR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각 약속어음이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Q에게 약속어음 액면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2009. 3. 10.부터 2015. 4. 8.까지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 법인이 설치한 F대학교의 총장을 임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대출 연체금을 갚지 못하여 자신의 M학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AS 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당시 F대학교 상법 조교수였던 D로부터 ‘이사장님이 제안한 3억 원을 빌려주겠으니 재임용을 시켜주고 F대학교 총장으로도 임명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3.경, 2014.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각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고, 같은 명목으로 2015. 2. 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지원 앞에서 V을 통해 1억 원이든 AU(D의 처) 명의의 AT은행 통장(계좌번호 6 생략),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합계 3억 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3억 원에 대한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5>

5.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2015. 6. 29.부터 2016. 7. 11.까지 H의 이사장으로서, 2016. 6. 17.경부터 파주시 E에 있는 F대학교의 대표자이자 총장으로서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H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6>

가.

2017. 8.까지의 범행<7>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V를 비롯한 근로자 15명에 대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3) ‘2020고합51(17. 8.까지)’란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W를 비롯한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4) ‘2020고합51(17. 8.까지)’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년 2학기의 범행<8>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V를 비롯한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3) ‘2020고합51(17년 2학기)’란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W를 비롯한 근로자 5명에 대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4) ‘2020고합51(17년 2학기)’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72』<9>

피고인 B는 2015. 6. 29.부터 2016. 7. 11.까지 학교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2016. 6. 17.경부터 파주시 E에 있는 F대학교의 대표자이자 총장으로서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H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10>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V를 비롯한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3) ‘2020고합72’란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X를 비롯한 근로자 4명에 대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4) ‘2020고합72’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162』<11>

피고인 B는 2015. 6. 29.부터 2016. 7. 11.까지 학교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2016. 6. 17.경부터 2019. 11. 30.경(직무집행이 정지된 2019. 6.경 제외)까지 파주시 E에 있는 F대학교의 대표자이자 총장으로서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H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12>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V를 비롯한 근로자 13명에 대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3) ‘2021고합162’란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Y를 비롯한 근로자 6명에 대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4) ‘2021고합162’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299』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449,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아들인 AZ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여 2018. 11. 21.경 1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6]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AF에 대한 급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의 동생인 AF을 학교 부속실 직원으로 등록시킨 후 위 AF에게 피고인 A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 대한 성적관리, 시험관리, 출석관리, 민원 처리 업무 등 피고인 A의 강의를 보조하는 업무를 시키고, 교비로 AF에게 과다한 급여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경부터 2017. 12.경까지 F대학교에서 위 AF에게 위와 같은 업무 수준의 계약직 직원에게 적정한 수준의 급여인 연봉 2,500만 원(2015. 3.부터 2017. 12.까지 합계 7,084만 원)을 초과하여 합계 231,336,53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F에게 그 차액인 1억 6,049만 원 상당(천 원 이하 버림)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2020고합51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 액수 미상의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위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은행에 대한 대출 연체금을 갚지 못하여 자신의 M학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놓이게 되자, 2014. 11.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AS 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당시 F대학교 상법 조교수였던 D로부터 ‘이사장님(피고인 A)이 제안한 3억 원을 빌려주겠으니 재임용을 시켜주고 F대학교 총장으로도 임명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3.경, 2014.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각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고, 같은 명목으로 2015. 2. 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지원 앞에서 V을 통해 1억 원이 든 AU(D의 처) 명의의 AT은행 통장(계좌번호 6 생략),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합계 3억 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2020고합51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배임수재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위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이 사건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기본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1>

피고인 B는 2016. 6. 17.경부터 파주시 E에 있는 F대학교의 대표자이자 총장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AV를 비롯한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별지 7]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1)의 ‘합계’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2020고합51 범죄사실 제5항 및 2020고합72, 2021고합162 각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별지 4] 범죄일람표 (3)}을 초과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의 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6. 17.경부터 파주시 E에 있는 F대학교의 대표자이자 총장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AV를 비롯한 근로자 14명에 대하여 [별지 8]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2)의 ‘합계’란 기재 각 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2020고합51 범죄사실 제5항 및 2020고합72, 2021고합162 각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별지 5] 범죄일람표 (4)}을 초과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62 각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별지 5] 범죄일람표 (4)}을 초과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주영(재판장) 김효정 박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