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2020고단1170』, 『2020고단2249』 사건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죄 부분과 『2021고단507』 사건 중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2항의 죄, 『2022고단1851』, 『2022고단3430』 사건의 각 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2020고단1170』, 『2020고단2249』 사건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2214』, 『2019고단2344』, 『2019고단3390』, 『2020고단2705』 사건의 각 죄, 『2021고단507』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2020고단1552』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을,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Y의 배상신청을 각각 인용하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 CA, C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의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①『2020고단1170』, 『2020고단2249』 사건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② 『2019고단2214』, 『2019고단2344』, 『2019고단3390』, 『2020고단2705』 사건의 각 죄, 『2021고단507』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죄(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③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제2 원심: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들이 순차로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 중 징역 8월이 선고된 『2021고단507』 사건 중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2항의 죄, 『2022고단1851』, 『2022고단3430』 사건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2021고단507』 사건 중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2항의 죄, 『2022고단1851』, 『2022고단3430』 사건의 각 죄 부분(징역 8월 선고)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는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제1 원심판결의 『2022고단492』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를 “AC”에서 “㈜AD”으로, 위 사건 중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를 “B”에서 “DX영농조합법인”으로, 『2022고단1851』사건의 피해자를 “AI”에서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AH”으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2020고단1170』, 『2020고단2249』 사건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죄 부분(징역 4월 선고)과 『2021고단507』 사건 중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2항의 죄, 『2022고단1851』, 『2022고단3430』 사건의 각 죄 부분(징역 8월 선고)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2214』, 『2019고단2344』, 『2019고단3390』, 『2020고단2705』 사건의 각 죄, 『2021고단507』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은 위 각 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2020고단1170』, 『2020고단2249』 사건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죄 부분(징역 4월 선고)과 『2021고단507』 사건 중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2항의 죄, 『2022고단1851』, 『2022고단3430』 사건의 각 죄 부분(징역 8월 선고) 및 제2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2214』, 『2019고단2344』, 『2019고단3390』, 『2020고단2705』 사건의 각 죄, 『2021고단507』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