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5. 선고 2024고단3247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5 내지 51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14, 15, 17, 19, 20, 21, 22, 23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