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4나22493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655,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9.부터 2026. 6.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농수산물, 식자재 등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8. 10. 18.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22. 3. 14.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하다가 2021. 4. 1.부터는 격주 토요일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하였다(휴게시간, 연장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는 2018. 10.부터 2019. 2. 28.까지는월 1,700,000원, 2019. 3. 1.부터 2019. 10. 31.까지는 월 1,800,000원, 2019. 1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월 1,900,000원, 2021. 1. 1.부터 2022. 1. 31.까지는 월 2,100,000원이다.

라.

원고는 코로나 감염 확진으로 2022. 2. 3.부터 2022. 2. 9.까지 7일간 격리 조치되어 출근하지 못하였고, 격리 해제된 이후인 2022. 2. 10.부터 2022. 3. 14.까지도 후유증 등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다가 2022. 3. 14.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피고의 사업장은 2020. 9. 30.까지는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었다가 2020. 10. 1.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약정 근로시간은 주중(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였으며, 위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 없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고, 출근시각 이전인 8시부터 9시까지(1시간), 퇴근시각 이후인 20시부터 22시까지(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토요일, 일요일 및 그 외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였음에도 해당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22년 2월분 및 2022년 3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62,348,316원[= 미지급 임금 2,070,000원<1>(= 2022년 2월분 1,150,000원 + 2022년 3월분 920,000원) + 연장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추가 연장 근로수당 등 58,088,842원 +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89,474원.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175,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2018. 12.부터 2021. 3. 31.까지는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4시까지(4시간<3>, 휴게시간 1시간 제외), 2021. 4. 1.부터 2022. 1. 31.까지는 격주 토요일 9시부터 14시까지(4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 당시 수당 등을 포함하여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포괄임금 약정 주장).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2020년 4월분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는 근무시간 외에 월 2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급여와 별도)으로 자택에서 식자재 발주 입력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피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하였다. 위 업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는 2022. 2. 3.부터 퇴직시까지 코로나 확진, 그 후유증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위 기간 동안 자택에서 발주 등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2월분 임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2022년 3월분 임금 명목으로 644,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 근로에 대한 급여는 모두 지급되었다.

4)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26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위 기초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시간을 주중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4시까지 4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으로 정하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제1의 다항과 같은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2021. 4. 1.부터 매주 토요일 근무를 격주 토요일 근무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이라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주장 중 위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배척하기로 한다.

나.

포괄임금 약정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관한 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월 급여 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게 되므로, 그 약정의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1)

관련 법리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관하여 월 급여액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근로기간 중 위 수당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도 없는 점, 원고의 구체적인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는 근무기록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포괄임금 약정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 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 사용자는 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한편,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6조의 각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2)

발주업무 관련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인정 여부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0, 12 내지 17호증,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3. 1.부터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메신저를 통해 피고의 여러 거래처로부터 발주를 받고, 발주 받은 물품을 식재발주시스템에 입력하며, 입고현황 목록을 거래처에 메일로 보내는 업무(이하 '발주 업무'라고만 한다)를 수행한 사실, 그런데 거래처들의 발주는 대체로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위 발주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약정된 근무시간 외에 발주업무를 처리하는 등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주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가 위 발주 업무과 관련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한 시간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발주업무를 수행한 구체적인 시간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그런데 원고가 수행한 발주업무는 거래처에서 발주한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대로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입고현황을 메일로 보내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였던 점, ③ 거래처에서 보내는 발주 메시지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온 것이 아니었고, 발주량도 일정하지 않아그날그날 입력량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발주가 없었던 날도 있었던 점, ④ 위와 같은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퇴근 이후 거래처 측과 발주와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 전부를 연장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발주업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2021. 4. 1.부터는 격주 토요일) 오전에는 8시 30분부터 9시까지(30분), 저녁에는 21시부터 22시까지(1시간) 합계 1시간 30분 동안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발주업무 수행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22년 2월 및 3월분에 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지 않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발주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월 200,000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르바이트 형식의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발주업무는 원고가 약정 근로시간 외에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정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토요일 근무 관련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인정 여부

가)

2020. 9. 30. 이전 기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약정 근로시간에 토요일 근무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위 기간 중 매주 토요일에 근무하였던 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 근로시간에 토요일 근무시간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 중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은 2020. 9. 30. 이전까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서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나 연장근로에 관한 같은 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기간 중 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발주업무 관련 연장근로수당 부분을 제외하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2020. 10. 1.부터 2022. 1.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사업장이 2020. 10. 1.부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0. 10. 1.부터 2021. 3. 31.까지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4시까지(4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한 사실, 2021. 4. 1.부터 2022. 1. 31.까지는 격주 토요일 9시부터 14시까지(4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56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위 토요일 근무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기타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인정 여부

원고는 위에서 인정된 발주업무, 토요일 관련 연장근무 외에도 토요일, 일요일, 그 외 공휴일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다.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23. 5.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20. 5. 30. 이전에 발생한 2020년 4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근로감독관에게 임금 체불 등에 대하여 진정한 2022. 11. 25.경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하 시효로 소멸한 부분은 판단에서 제외한다).

6)

구체적인 연장근로수당 금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은 합계 8,560,899원(= 발주업무 관련 연장근로수당 10,056,933원 + 토요일 근무 관련 연장근로수당 2,703,966원 - 공제할 금액 4,200,000원)이고,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아래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22년 2월, 3월의 경우 연장 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기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장근로수당 8,560,8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①

2020. 5. 1.부터 2020. 9. 30.까지 부분: 8,590원<4>

②

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 부분: 9,109원[= 월 급여 1,900,000원 × 12개월 ÷ 365일 × 7일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시간 8시간)]

③

2021. 1. 1.부터 2022. 1. 31.까지 부분: 10,068원[= 월 기본급 2,100,000원 ×12개월 ÷ 365일 × 7일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시간 8시간)]

나)

발주업무 관련 연장근로수당 산정: 10,056,933원

①

2020. 5. 1.부터 2020. 9. 30.까지 부분: 1,610,625원(= 법정 최저시급 8,590원× 1.5시간 × 25일<5> × 5개월)

②

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 부분: 1,537,143원(= 시간급 통상임금 9,109원 × 1.5시간<6> × 가산율 1.5<7> × 25일 × 3개월)

③

2021. 1. 1.부터 2021. 3. 31.까지 부분: 1,698,975원(= 시간급 통상임금 10,068원 × 1.5시간 × 가산율 1.5 × 25일 × 3개월)

④

2021. 4. 1.부터 2022. 1. 31.까지 부분: 5,210,190(= 시간급 통상임금 10,068원× 1.5시간 × 가산율 1.5 × 23일<8> × 10개월)

다)

토요일 근무 관련 연장근로수당: 2,703,966원

①

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 부분: 710,502원(= 통상시급 9,109원 × 4시간 × 가산율 1.5 × 13일<9>)

②

2021. 1. 1.부터 2021. 3. 31.까지 부분: 724,896원(= 통상시급 10,068원 × 4시간 × 가산율 1.5 × 12일<10>)

③

2021. 4. 1.부터 2022. 1. 31.까지 부분: 1,268,568원(= 통상시급 10,068원 × 4시간 × 가산율 1.5 × 21일<11>)

라)

공제할 금액: 4,200,000원

한편, 다툼이 없거나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발주업무에 대한 대가로 2020. 5. 1.부터 2022. 1.까지 월 200,000원씩 합계 4,200,000원(= 200,000원 × 21개월)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돈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원고가 지급받을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라.

코로나 격리 기간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 제12호증의 3 내지 8, 제15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2. 2. 3.부터 퇴직시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 또는 후유증 등을 이유로 실제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위 기간 중 자택에서 발주업무를 수행한 것 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업무에 소요된 시간을 특정하거나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2월분 업무에 대한 대가로 1,150,000원을, 2022년 3월분 업무에 대한 대가로 64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발주업무의 내용, 소요되는 시간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위 금액은 해당 업무에 대한 대가로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기간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아래의 계산 내역과 같이 피고가 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이유 없다.

2)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 계산

가)

위 기간 법정 최저시급: 8,590원

나)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 9,109원[= 월 급여 1,900,000원 × 12개월 ÷ 365일 × 7일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시간 8시간)]

다)

미달액: 없음<12>

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에게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26일(2020년도<13> 발생 연차유급휴가 11일 + 2021년도<14> 발생 연차유급휴가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원고가 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 병원에 간 날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날짜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0년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 다음날인 2021. 10. 2.에는 11일분의, 2021년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 다음날인 2022. 10. 2.에는 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연도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므로, 해당 연도의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위 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94,144원(= 26일 × 시간급 통상임금 10,068원 × 8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94,1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655,043원(= 연장근로수당 8,560,899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94,1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3.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조혜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