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표 '공소기각 부분'란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40
판결선고
2017. 6. 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병합된 사건을 함께 거시한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경부터 2015. 9. 2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694,15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금표 '유죄부분'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4,478,0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경부터 근로하여 온 E을 30일 전 예고 없이 2016. 4. 6.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766,666원 상당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병합된 사건을 함께 거시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퇴직금정산내역서, 급여대장, 금품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위하던 전자부품 제조 사업이 어려워지자 근로자 4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체불임금이 거액인 점, 현재까지 2억 3,600만 원 상당의 피해만 회복되어 아직 9,700만 원 상당의 임금및 퇴직금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70%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피해를 체당금, 보험지급 등의 방법으로 회복시킨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대량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표 '공소기각부분'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8,624,7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