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7고단80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및 2017고단1335(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09,2017
판결선고
2017. 11. 24.
범죄사실
[2017고단809]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주)I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C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B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 2,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3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주)I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5.부터 2017. 1. 2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J의 2016. 11월 임금 1,923,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1>의 임금 등 합계 33,242,100원 및 2015. 9. 1.부터 2017.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3,213,6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299,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4.부터 2017. 2. 1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L의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 2016. 7. 16.부터 2016. 11. 11.까지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해고예고수당 1,721,565원 등 합계 3,421,565원을 해고예고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35(병합)]
피고인은 2015. 6. 18.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우리은행 김포양촌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I의 명의로 3억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모델명 'TB120S' 등 이 사건 사출성형기 총 5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대하여 근담보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최고액 3억 6,720만 원 상당의 근담보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말경 김포시 M에 있는 위 I 공장에서 'N'라는 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기계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9]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 D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단1433(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L, J, P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단1335(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경영이 악화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억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사출성형기 5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 은행에 손해를 끼친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주)I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7고단809]
피고인은 2017. 1.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한 B의 2016. 12월분 임금 1,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2>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금 12,887,412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금 5,331,834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33(병합)]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6.부터 2016.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 10월 임금 1,721,565원, 2016. 11월 651,240원 합계 2,372,8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
별지
각주1) G을 제외한다.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3번 목록 'B'는 기록과 범죄일람표상의 E의 입사일과 퇴사일 등에 비추어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없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