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06
판결선고
2017. 1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다만,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는 상시근로자 5명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6. 2. 2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3. 4.부터 2016. 2. 29.까지의 임금을 최저 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임금 합계 16,052,878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527,7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D의 근무기간인 2013. 3. 4.부터 2016. 2. 29.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각 연도별 시간급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급여통장거래내역(D), C 근무수칙, 각 인턴계약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급여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금원이 거액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