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42
판결선고
2022. 8.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사무기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0.경부터 2021.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와 2020. 11. 30.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 미예고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D를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이 없이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092,8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0.경부터 2021.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7. 임금 837,120원과, 2015. 4. 6.경부터 2021. 7.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7. 임금 1,483,870원 등 합계 2,320,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경부터 2021. 7.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366,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서면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