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251
판결선고
2024. 3. 1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동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3. 4.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4월 임금 2,157,9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6,661,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에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 외 3명에게 ‘2023. 4. 17.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법인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2023. 4. 16. 17:53경 E 외 3명에게 보내어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E의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4,796,5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해고예고수당 14,506,754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3. 4.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3,266,0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7,300,9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인 폐쇄 공지 메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금액의 합계가 약 4,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도 4명으로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2,6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근로자 중 E, F는 합계 약 450만 원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서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