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190
판결선고
2024. 5.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소재 C 휴게음식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경부터 2023. 5.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5.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4,673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5.경부터 2023.5.경까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5. 3.경부터 2023. 5.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차액 29,924,7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경부터 2023. 5.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193,0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산정본, 체불임금액 산정표, 차용증, 체불 금품산정내역,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미필적 고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서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