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94
판결선고
2025.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인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5.부터 2023. 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2. 임금 1,146,666원과 2021. 2. 23.부터 2023. 9.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8. 임금 1,710,000원 및 2023. 9. 임금 2,400,000원 등 임금 합계액 5,25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3.부터 2023. 9. 18.까지 위 C 소속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를 2023. 9. 18.에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0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5.부터 2023. 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536,447원, 2011. 8. 7.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7,000,000원, 2021. 2. 23.부터 2023. 9.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0,160,735원 등 퇴직금 합계 43,697,1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사실확인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급여 입금내역,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월별 급여명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퇴직금 산정, 이체내역, F에 대한 연월별 임금 신고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에게 피해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초범이다.
판사 김동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