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3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다아(기소), 고지원(공판)
판결선고
2025. 9.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구조용 금속 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20.부터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24. 9. 2.에 2024. 9. 30.까지 근무할 것을 통보함으로써 30일 전의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4,80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근로관계종료일인 2024. 10. 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20.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와 2023. 11. 2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조서)
D의 진정서
임금대장(2024.01.~2024.09.), 임금대장(24년 6~8월) 및 지급내역(타 근로자분), 해고 예고통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4 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 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20.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1. 주휴수당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628,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아영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