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93
판결선고
2026. 3.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용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을, 2023. 1. 1.부터 2023. 9. 14.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8.경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3. 9. 14.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20년 3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8,134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4.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8,134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체불내역 정리, 체불내역 산정내역, 통장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전문,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2020년 6월 미지급 임금 차액1,563,78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29,521,5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8,172,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