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고합255 판결

-1,201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판시 제7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7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 및 피고인 D의 판시 제7의 나.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