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5고단1184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D, I, L, M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