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25
판결선고
2017. 6.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5.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에 미달하는 시간당 5,400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5.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526,510원과 퇴직금 2,422,29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476,175원, 퇴직금 합계 8,235,34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참고인 진술서
진정인 급여명세서, 수사보고(송치 담당 근로감독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청산 금품의 액수, 변제능력의 미흡(개인회생 폐지), 피해 회복이 일부에 그친 점(양형조사결과 및 2016. 4월분 임금 및 소액 체당금의 지급) 등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양정한다.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