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고단78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