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83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주현(기소), 박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3.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피고인은 2011. 12. 10.경 위 학원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1. 4. 20.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5. 4.분 임금 30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02. 3. 1.경부터 2015. 4. 9.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68,198,49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79,464,04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G, F, E과 동업관계였고, G, F, E이 학원의 매달 수입액 중에서 일정한 비율로 급여(비율제)를 받고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G, F, E 사이의 업무수행에서의 지휘·감독관계, 근무시간·근무장소 등 근무형태, 제3자에 의한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F, E과 동업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G, F, E이 비율제로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1>.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은행거래내역, 강의시간표, 교통카드 사용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조건 명시·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유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이동기
별지
각주1) 1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반환청구소송(이 법원 2016가단247086호)에서 2017. 2. 8. G의 승소판결(무변론)이 선고 되었고, 2017. 3. 17.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이 발령되었다.
각주2)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