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505
판결선고
2017. 2. 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실제 대표로 인천 계양구 D 지하 3-1호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과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6.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6. 5. 26.부터 2016. 6. 3.까지의 임금 378,8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를 2016. 6. 3.경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26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4.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면서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의하면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해고수당 지급의 예외 사유는 천재 · 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사업장의 경영 사정이 다소 어렵고 가게 양도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못할 정도로 천재 ·사변에 준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예외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