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22
판결선고
2018. 5.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6. 3. 28.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성실히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를 2017. 10. 18. 사업장내에서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생산기계를 팔았으니 그만두라'고 해고하면서 D에게 해고예고수당 927,917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3. 28.부터 2017. 10. 18.까지 일한 D의 연차수당 416,312원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명의 연차수당 도합 2,033,6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8.부터 2017. 10. 18.까지 일한 D의 퇴직금 3,485,090원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명의 퇴직금 도합 10,233,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30.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