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94
판결선고
2019. 4.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6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3.경부터 2018. 5. 27.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 1.경부터 2018. 5. 27.경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423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임금 차액 14,766,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6,747,3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최처임금 위반 여부 검토,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3,150만 원 상당이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지급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