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2억 6,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P, Z에 대하여 일부 변제한 점, 당심에서 D, G, AD, L, X, AE, AV, AX, AT 총 9명과 합의하였고, AC의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압류 및 추심을 통해 변제되었으며, Z에 대하여 우편환을 통해 1,962,710원 지급한 점(체당금 지급 부분은 피고인의 변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려하지 않음)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