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408
판결선고
2021. 5.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8.부터 2020. 3.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560,000원과 2018. 10. 9.부터 2020. 3.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8.부터 2020. 3.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724,847원과 2018. 10. 9.부터 2020. 3. 11.까지 근로하다퇴직한 F의 퇴직금 2,512,5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의류제조 업무를 하고 퇴직한 E와 2018. 5. 28.에, F과 2018. 10. 9.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진정인 대표)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월급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정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 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근로기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해당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으로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는 감액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